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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7편] 웨이버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면 되나요?
    삶/미국 인턴십 2021. 1. 5. 12:36

    이 글은 J1 웨이버를 신청할 때 조금이나마 신청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순서를 설명한 글입니다. J1웨이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기에 앞서, J1 웨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J1 웨이버 진행 타임라인은 여기를, J1 웨이버 신청 시 변호사를 통할지 개인이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국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읽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먼저 2년 본국 거주 의무 면제(J1웨이버)를 스스로 신청하시기로 결정한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난이도 유무를 떠나 비자/이민과 관련된 케이스를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J1 웨이버를 스스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분들께 가장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비자/이민 케이스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J1 웨이버도 최소 2~3달이 걸릴뿐더러 케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J1 웨이버를 진행하기로 하신 경우, 웨이버가 필요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반년 전부터 웨이버를 진행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급하게 웨이버가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J1 웨이버의 경우 긴급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변호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손을 거치는 과정(예를 들면 서류를 준비하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인,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즉, 효율적인 웨이버 신청 순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J1 웨이버 진행 순서

    1.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신청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 동안 DS-3035 작성

    3.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는 동안 영사관 제출할 서류 중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서류들을 준비

    4.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수령하면 이를 다른 영사관 제출 서류들과 함께 관할 영사관으로 발송

    5. DS-3035와 더불어 국무부 제출 서류들을 발송

    6. 영사관에서 서류들을 수령했는지 확인

    7. 국무부에서 본인이 발송한 서류들을 수령했는지 확인

    8. 국무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발송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수령했는지 확인

    9. 국무부에서 이민국(USCIS)으로 적정의견으로 케이스를 넘겼는지 확인

    10. USCIS에서 발송한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우편으로 수령

    11. USCIS 조회 사이트에서 영수증 번호로 케이스 진행상황 조회

    12. USCIS 조회 사이트에서 케이스 통과 확인

    13. USCIS에서 발송한 Approval Notice 우편으로 수령

     

    국무부에서는 J1 웨이버 케이스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수령하기 전까지 케이스 심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케이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무부에서 필요 서류들을 빠르게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중 국무부에서 수령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개인이 직접 국무부로 발송할 수 없고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행해 국무부로 발송하는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입니다. 따라서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이 가장 먼저, 빨리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영사관에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와 DS-3035의 case number 서한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는 다른 기관을 거쳐 발급받는 것이기에 DS-3035의 완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DS-3035 작성에 앞서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후, 확인서를 수령하기까지 남는 시간 동안 DS-3035를 작성하시고 영사관에 보낼 나머지 서류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남으시면 국무부에 제출할 서류들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수령하면 이 확인서와 본인이 준비한 영사관 제출 서류들을 관할 영사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 서류들을 관할 영사관이 아닌 대사관 영사과로 보냈을 때 케이스가 처리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또한 국무부 제출 서류들이 다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영사관 제출 서류들이 다 준비되었다면 영사관 제출 서류들부터 빨리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관에 서류들을 보내셨다면 국무부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들을 발송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영사관과 국무부에서 서류들을 잘 수령했는지는 발송하신 우편 서비스의 트래킹넘버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무부에서 서류들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J1 웨이버 케이스 상황 조회 사이트에서는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업데이트까지 1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사관에서 서류들을 수령한 지 1주일 정도 되면 케이스를 대사관으로 넘기게 됩니다. (영사관에서 수령한 지 1주일 정도 후에 영사관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사관에서 케이스를 수령하면 또 1주 정도 후에 통지공한을 발급해 국무부로 넘기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국무부에서 모든 서류를 받았다고 상황 조회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고 국무부에서는 케이스 심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실시간 업데이트가 아니기에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기까지 수 일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상황 조회 사이트에서 Favorable Recommendation 의견으로 이민국에 케이스를 넘겼다는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이제는 이민국의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무부 J1 웨이버 상황 조회 사이트의 업데이트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우편으로 수수료를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 영수증에는 영수증 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로 이민국 케이스 조회 사이트에서 케이스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이민국 조회 사이트에 케이스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곧 우편으로 Approval Notice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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