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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웨이버 5편] 직접 J1 웨이버 신청 2 영사관 제출 서류
    삶/미국 인턴십 2020. 5. 29. 12:26

    이 글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No Objection Statement'를 통해 직접 J1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글입니다.  J1 웨이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J1 웨이버 진행 타임라인은 여기를 J1 웨이버 신청 시 변호사를 통할지 개인이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국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No objection statement 발급받기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 해야 할 일은 영사관을 통해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를 발행하는 기관은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이지만 신청은 대사관이 아닌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각 영사관에서는 No objection statement (귀국의무면제통지공한)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를 영사관에 신청하면 영사관에서 서류를 검토 후 대사관으로 보내고, 대사관에서는 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No objection statement를 국무부에 보냅니다. 

     

    꼭 국무부와 영사관에 서류를 같이 보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서류를 한 번에 준비 후 국무부와 영사관에 서류를 같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에 서류를 보내도 어차피 국무부에서는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statement가 오기 전까지는 서류를 심사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둡니다. 웨이버를 빨리 받기 위해서는 두 곳에 서류를 같이 보내는 것이 좋지만 꼭 같이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영사관에 서류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케이스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Form DS-3035 작성을 완료한 후 케이스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제 경우는 웨이버를 신청할 때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귀국 직전에 미 국무부에 패킷을 먼저 보내놓고 한국에 온 후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발급을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서류를 두 개 보내면 국제우편 요금이 두 배로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 머무르면서 Waiver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하시는 주의 관할 영사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출할 때는 관할 영사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텍사스에서 지냈기에 텍사스에 있었을 때는 관할 영사관이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으로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한국에 귀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할 영사관이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로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No objection statement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각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신청하게 되면 영사관에서 대사관으로 해당 서류들을 다시 발송해야되기 때문에 빨라도 이틀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하는 경우 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서류 처리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각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보면 $26.35 Express Mail 우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영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서류를 발송하는데 필요한 우표입니다.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이 우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목록

    각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목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출 서류의 부수 차이만 있고 서류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의 제출 서류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사관 또는 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오른쪽 아래에는 미 국무부로부터 받은 케이스 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를 A4 또는 레터 사이즈로 제출하라는 말은 없지만 저는 모두 레터 사이즈로 제출했습니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1부: 각 영사관 또는 영사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J1 비자 취득 경위서 국문 2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귀국의무면제신청 사유서 영문 2부, 국문 2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이력서 국문 2부: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여권 사본 2부: 여권 정보면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입국 비자 사본 2부: 입국 시 사용한 J1 비자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I94 2부: J1을 이용한 입국 시의 I94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모든 Form DS-2019 사본 2부: 발급받은 모든 Form DS-2019의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미 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DS-3035를 작성한 후 다운로드한 패킷의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Third Party Varcode Page를 2부 제출하면 됩니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Money Order $25: 받는 사람을 Korean Embassy로 한 머니오더를 제출합니다.

    •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기관 소속으로 J1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기관장 날인이 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 직인 날인란에 본인 서명을 명시한 후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각 영사관 &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송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영사관 또는 영사과에서 제공하는 주소로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J1 비자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의 경우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J1 비자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 때 대사관 주소와 영사관의 주소가 다르므로 이를 확인 후 보내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발송 시에는 추적이 가능한 Certified Mail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대사관에서 서류를 확인 후 No objection statement를 국무부에 발송해 국무부에서 이를 수령하면 웨이버 서류 심사가 시작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서류를 심사한 후 의견을 덧붙여 USCIS(이민국)로 케이스를 넘기게 되고 Favorable Recommendation 의견으로 서류가 넘어간 경우 최종적으로 USCIS에서 웨이버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J1 웨이버를 받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필요 서류 중 하나인 귀국의무면제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확신서 발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의 기관들 중 일부는 특정 조건에 한해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글의 내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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