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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인턴십 WEST 프로그램 리뷰 3 J1 문화교류비자
    삶/미국 인턴십 2020. 2. 17. 16:10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고,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글: 2020/02/08 - [미국 인턴십] - 해외인턴십 WEST 프로그램 리뷰 2 프로그램 장단점


     

     

     J1 문화교류비자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미국에서의 인턴십을 위해 문화교류비자라 불리는 J1비자, 그 중에서도 인턴 카테고리의 J1비자를 받습니다. J1비자는 받기에 그렇게 까다로운 비자는 아니지만 비자를 유효하게 유지하며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J1 비자 (c) Heejung Kim

     

    J1비자 발급받기

        WEST 참가자들에게 J1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들은 배정된 스폰서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준비해 프로그램 사전 연수 때 전달받습니다. 비자 인터뷰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단체로 예약을 해 대사관 앞에서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도 까다롭지 않고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비자를 승인받습니다. 

     

    J1비자로 미국 입국

        J1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의 발급일과 만료일이 아닌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입니다. WEST 프로그램 참가자는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해당 DS2019를 이용해 J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WEST 참가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이 시기는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날짜 이전이기 때문에 J1 신분을 이용해 인턴십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DS2019를 입국 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로 ESTA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입국 시 키오스크를 활용한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입국 심사관에게 대면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스폰서에게 입국을 알려 SEVIS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DS2019

        J1비자 소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서류는 DS2019입니다. WEST 참가자들이 소지한 J1비자는 참가자의 신분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DS2019만이 참가자들의 체류신분을 증명해주며 특히 미국에서 해외로 출국 후 다시 J1신분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S2019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도중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DS2019에 스폰서기관으로부터 해외출국허가란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WEST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1차 인턴십 시작한 이후 프로그램 종료일이 업데이트 된 DS2019를 새로 받게 되며 새로 받은 DS2019가 유효한 DS2019입니다. 또한 인턴십 기간의 변경 혹은 2차 또는 새로운 인턴십을 구한 경우도 새로운 DS2019가 발급되어야 하며 새로운 DS2019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스폰서에 요청해 최신 DS2019를 받아야 합니다. 

     

    J1신분 유효날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J1신분은 J1비자에 명시된 만료일이 아닌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입니다. 

     

    Grace Period(출국유예기간)

        WEST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30일 동안의 출국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출국 유예기간은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30일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참가자들은 다른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시 J1신분으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출국유예기간 중 육로를 통해 캐나다에 갔다 미국으로 입국했을 때 입국 심사관이 90일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여 J1 출국유예기간 신분으로만 입국해야한다며 해당 신분으로 재입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무조건 DS2019를 소지해야 하므로 출국유예기간 중 출국 후 재입국 계획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 DS2019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2 year rule)

        WEST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2년 본국거주의무가 생기며 이는 여권에 부착된 J1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KOREA)) 따라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 수료 후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취업비자(H), 약혼비자(K), 주재원비자(L) 등의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학생비자(F), 투자자비자(E), 문화교류비자(J)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료 후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J1 비자로 체류 중 미국에서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F, E, J 비자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나 WEST 프로그램에서는 신분변경 시 프로그램 수료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의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은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한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서는 이민의도가 인정되는 H, K, L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와 참가자와의 관계

        J1 비자 소지자는 DS2019를 발행한 기관의, WEST의 경우 해당 스폰서,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의 변경, 인턴십 회사와의 상황 발생 등 프로그램 도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스폰서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WEST 프로그램 중 중기, 플러스 프로그램에서 선택할 수 있는 스폰서인 AAG와 AAG소속 참가자들이 어학연수기간 지내게되는 오스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공개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 글: 2020/02/18 - [미국 인턴십] - 해외인턴십 WEST 프로그램 리뷰 4 AAG와 오스틴

     

    본 글은 비전문가인 개인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글의 작성인은 본 글에 기재된 정보의 무결함과 신뢰성 그리고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 또는 내용을 이용하여 직접 ·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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